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20대 남녀 3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B씨는 사고 직전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무려 135.7㎞의 속도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피해자 C씨는 약 2년 전 남편을 잃은 뒤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살아오다,
휴가를 나온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강행했다”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려 이동하다 대형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가족을 만나러 가던 길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 보상이 어렵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 외에는 피해 복구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B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법원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제로’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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