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하고,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주택에서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편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 함께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몰래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조사 당시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화가 나 세정제를 넣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먹은 아내 B씨는 곧바로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부부의 자녀 1명은 세정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몇 차례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진 적이 있었다”며 “남편이 이전에도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함께 주택 내 조리도구 및 잔여 음식물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세정제 성분이 실제로 음식에 혼합됐는지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세정제는 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했는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가족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신적 상태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체포 직후에도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함께 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정제나 청소용 화학제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극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내상이나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폭력·가족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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