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 어업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중국 저인망 어선 A호(218t급·승선원 10명)와 B호(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두 어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46㎞ 해상에서 갈치와 병어 등 다량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속에 나선 제주해경은 현장 검문 과정에서 A호와 B호의 비밀 어창을 수색해 각각 4400㎏, 5940㎏의 어획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조업일지에 기재된 양보다 훨씬 많은 수량으로, 불법 은닉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 두 척을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항으로 예인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각각 4000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 조치했습니다.
담보금은 향후 행정 절차 및 법적 조치를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적발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위가 재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불법 조업은 수산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이자, 국내 어업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고, 한·중 간 협력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해역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인접한 지역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 저장 공간(비밀 어창) 설치 및 사용을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 어선 4척을 추가로 단속하는 등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향후 레이더·위성 감시 체계를 확대해 불법 어선의 진입을 조기 차단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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