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사고 발생 지점을 전수조사해 사고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예방 중심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2일 겨울철 도로 결빙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결빙 사고지점 가운데 소관 도로 329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점은 ▲결빙위험지점 20곳 ▲결빙관심지점 101곳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에는 원칙적으로 열선을 설치한다.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에는 염수분사시설을 도입한다. 결빙관심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열선을 추가한다.
모든 사고지점 329곳에는 결빙주의 표지와 제설함을 설치해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결빙취약지점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날씨와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필요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한다.
구간단속, 지점단속, VSL 단독 설치 등은 위험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적용한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 제설대책기간 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운전자 안내도 강화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린다. 카카오내비에 우선 적용하고 타 업체로 확대한다.
향후에는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을 예측·안내하는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결빙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눈길·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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