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완도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개에게 벽돌을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저녁 7시 3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개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이어 발로 차며 공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개는 처음에 꼬리를 흔들며 반가운 듯 다가왔지만, 남성은 갑자기 벽돌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어 묶여 있던 개가 도망치자 돌 여러 개를 연이어 던졌고, 양손으로 대리석 조각을 들어 개 쪽으로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개집을 걷어차는 등 잔혹한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소란을 들은 견주가 집 밖으로 나와 “누구냐”고 물었고, 남성은 “플래시 꺼라”며 오히려 시비를 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남성은 현장을 벗어났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견주의 가족은 JTBC 인터뷰에서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가 보니 이미 개가 공격당하고 있었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짖지도 않았고, 그저 묶여 있던 상태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혔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음 날 자신의 직장 동료로 추정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피해 견주 집을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과 시청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술김에 한 행동이라기엔 너무 잔인하다”, “CCTV가 없었다면 묻혔을 일이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단순히 개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지만, 영상이 공개된 뒤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와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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