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금융기관 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이 대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들의 기지 덕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고, 제주경찰청은 이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제주경찰청은 3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금융기관 직원 3명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각각 고객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 확산을 막은 사례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인물은 성안신협 본점 박순태 대리, 농협은행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출장소 신재남 계장, 동홍새마을금고 제1지점 현은경 상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고객의 수상한 인출 요청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순태 대리는 대환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2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한 후 범인과 통화하며 사기 정황을 파악해 112에 신고했다.
신재남 계장은 “딸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은 뒤,
직접 고객의 딸과 통화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5000만 원의 송금을 막았다.
현은경 상무는 오랜 거래 고객이 갑자기 8000만 원을 출금하려 하자 인출 목적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직감하고 출금을 지연시킨 뒤 경찰에 알렸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문자, 전화,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안전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자주 쓰이는 만큼, 낯선 금전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금융 질서와 사회적
신뢰에 큰 타격을 주는 범죄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함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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