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건은 생후 35일 된 아이를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5일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접견실로 들어갔다.
이후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손바닥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한대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중에서도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례로 분류되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후 한 달 남짓의 아이를 살해한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지법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며, 사전 계획 여부와 학대 정황, 정신적 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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