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세금을 장기간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이어가던 고액 체납자 6명(체납액 5억1200만 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 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실제 현장에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이 압류되고 현금 1000만 원이 즉시 징수되었습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운대구, 남구, 북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주택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약 2년간 지방소득세 6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음에도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고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의 생활 수준과 재산 규모가 신고 내용과 명백히 불일치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택 수색 결과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세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세 전액 납부를 요구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동산을 공매 절차에 부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체납자인 B씨는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지방소득세 1억 2000여만 원을 10년째 체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친척 명의로 유지 중인 음식점이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B씨 자택을 수색해 약 10종의 귀금속을 압류하고, 현금 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 전수 조사 결과,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로 자산을 분산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까지 전방위적으로 조회·압류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산을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0여 명에 대한 일제조사와 현장 압류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장전입, 가족 명의 부동산, 고가 차량 소유 여부 등 실태 조사를 병행해 조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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