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에 침을 뱉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아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바짝 다가간 뒤, 문 손잡이 방향으로 침을 뱉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남성이 뱉은 침은 그대로 손잡이를 타고 흘러내렸으며, 이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처음 해당 사건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누군가 흡연을 하고 문에 침을 뱉어놓은 걸 보고 CCTV를 확인했다”며 “전혀 모르는 남성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층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자주 드나들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같은 층에서 따라 내린 적도 있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재물손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것뿐 아니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성이 침을 뱉어 손잡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비매너 행동’ 수준을 넘어 스토킹 범죄의 전조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여성 대상 불법 침입이나 스토킹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명확한 관계가 없는 ‘비면식범’ 유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피해 의도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도 반복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남성의 추가 불법행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등 보호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