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해 주차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SUV 차주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경차 운전자에게 ‘고소’를 언급하며 맞대응했고, 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 자리 두 칸을 차지한 SUV 차주가 항의하자 고소를 운운했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새벽 퇴근 후 주차하려 보니 일반 SUV가 경차 전용 구역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외부에 차를 세웠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불쾌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공중도덕 좀 지키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SUV 차주는 “그럼 경차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지 마라”는 식으로 응수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전화로 사과를 하기는커녕 ‘전화하시지 그랬냐’며 말꼬리를 잡고 약을 올렸다”며 “제가 온라인에 올려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니 협박이라며 고소를 운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네 통이나 전화해서 괜히 사람을 자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은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SUV 차주의 무례한 태도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이용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정식 조치 받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한다는 말이 딱이다”라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대응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폭 1.6m 이하의 경형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전체 주차면의 최소 10%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도 대상에 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주차장 내 위반 차량에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주차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공공질서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경차 전용 구역은 단순 편의를 넘어 교통 약자 배려의 의미도 있다”며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약하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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