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앱에서 엔화 환율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약 280억원 규모의 환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토스뱅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절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엔화 환율이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해 대규모 환전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토스뱅크가 관련 거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발생 경위와 내부 통제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앱에서 원‧엔 환율이 약 472원대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실제 환율이 약 932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반 가격에 환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점검 및 개선 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이 발생해 환율이 잘못 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동안 약 280억원 규모의 환전 거래가 이뤄졌고, 토스뱅크 측에는 약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설정한 환율에 맞춰 자동으로 환전되는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 거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환율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엔화 환율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알림이 전송되면서 환전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 1000만원 규모의 환전을 진행했다는 이용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즉시 중단했으며 같은 날 밤 9시경 환전 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약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정정 또는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거래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류 발생 시간 동안 매수된 엔화는 회수되고 환전에 사용된 원화는 고객에게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미 엔화를 송금이나 결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객의 외화통장 또는 토스뱅크 계좌 잔액에서 차감해 충당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환수 조치에 반발할 경우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2022년 토스증권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실제보다 낮게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휴 은행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차익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과정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시스템 오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내부 통제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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