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예약금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장 A씨는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계획하며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연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방문 열흘 전 이를 송금하며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후 며칠 뒤 장모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불가피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해야 했고, 방문 예정일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 직접 식당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며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갑작스러운 취소라며 예약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상황 때문에 받는 것”이라며 “연말 단체 손님이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당일 취소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사장은 이를 노쇼로 규정하며 예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아직 예약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며 “그 사이 다른 손님 예약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노쇼로 몰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예약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주일 전 취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여유 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노쇼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며 취소한 경우”라며 “사장의 대응이 지나치게 각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누리꾼들 또한 “일주일 전 취소는 노쇼가 아니다”, “충분히 대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A씨의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예약을 받은 뒤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면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노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식점 예약금의 성격과 환불 기준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보여주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상호 배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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