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턴 금지 차단봉이 설치된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불법 주차돼 진로가 막히자, 이를 신고한 운전자가 경찰과 지자체 사이를 오가며 두 번이나 신고해야 했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울산 울주군 청량읍 한 도로에서 차량 여러 대가 차단봉 옆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어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도로 한쪽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고, 맞은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112에 주행 방해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110으로 전화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결국 같은 내용을 두 번 신고해야 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실제 경찰은 문자로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조치, 없을 경우 110으로 전화하셔서 견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동일한 내용을 울산시청을 통해 다시 접수해야만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불법 주차 단속 시스템이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생기는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주행 방해형’ 위반만 단속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고정형 불법 주차’는 지자체의 관할로 넘어간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이 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한 번의 신고로 해결되게 해야 한다”, “차단봉 있는 곳에 주차하는 건 역주행 유발 행위다”, “벌금 백만 원은 물려야 정신 차린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도 문제지만, 최소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차는 단순 민폐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며 “특히 차단봉이 있는 도로에서의 불법 주차는 긴급차량 진입까지 막을 수 있어, 지자체와 경찰의 신속한 공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