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과 영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17개월 된 아이와 함께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며 불안과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고,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울산 동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직후 택시기사가 갑자기 수위 높은 성인용 오디오를 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 영상에는 “우린 선을 넘었다”, “치료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가 XX를 만졌다”, “그녀가 XX에 누웠다” 등 노골적인 표현이 이어지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기사님은 70대 정도로 보였다”며 “내리는 순간까지 약 10분 동안 이 오디오를 들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항의도 고민했지만 아이가 함께 있다는 점, 또 기사에게 집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신고 대신 제보를 선택했다며, “혹시 집까지 따라올까 무서웠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제보에 누리꾼들은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반응과 함께, 고령 기사들 사이에서 특정 오디오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와 함께 있는 승객 앞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엄연히 성희롱일 수 있는 상황”, “택시 승객 보호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승객의 성적 불쾌감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오디오 재생은 명백한 부적절 행동으로, 관련 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와 택시조합은 택시 내 음성 콘텐츠 재생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택시기사 대상 교육 강화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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