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 대면·화상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절 선언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조직 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 50인 이하 사업장 대상 무료 예방 교육 지원
- 대면·화상 선택 가능, 상시 신청 운영
- 근절 선언 캠페인으로 조직 문화 개선 유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조직 내 갈등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5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812개 사업장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으로 평가된다. 사전 예방과 조직 문화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교육과 함께 캠페인도 병행된다. 교육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하는 사업장에는 선언문 액자가 제공된다. 교육 이후에도 존중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교육 방식은 대면과 화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강사 배정을 위해 교육 희망일 기준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원은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Q.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5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 희망일 기준 최소 한 달 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어떤 사업장이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를 준비하거나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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