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 CD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기관이 1만332개소로 처음 1만곳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가 동의하면 기존 병원의 진료기록을 새 병원 의료진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가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지난해 공유된 진료 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CT·MRI 등 고용량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그친다.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 추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4월부터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 협진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병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 체계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병역·상이등급·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공공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의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참여 기관 1만곳 돌파는 환자 중심 진료협력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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