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된 찹쌀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과 센터 측은 사전 요청 여부와 책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 유족은 떡을 절대 제공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센터는 해당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된 찹쌀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사전에 떡 제공을 금지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센터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치매 환자 질식 사고 경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해 3월 주간보호센터로부터 어머니가 떡을 먹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치매 환자에게 누가 떡을 먹였느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료진이 목에서 꺼낸 찹쌀떡 두 덩어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사고 발생 9일 뒤 끝내 숨졌다.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
사고 당시 CCTV에는 어머니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간식으로 제공된 찹쌀떡을 먹은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직원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여러 차례 떡을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유족은 사고 이전에도 어머니가 집에서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폐소생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간보호센터에 여러 차례 "절대로 떡을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 간식으로 카스텔라를 준비해 보내려 했지만 센터 측이 충분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르지 않은 찹쌀떡을 제공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 "떡 제한 요청 받은 적 없다"
주간보호센터 측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족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떡 섭취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달 식단표를 공개해 보호자도 간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제안했던 합의금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의미였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와 법적 쟁점
유족은 주간보호센터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향후 법적 판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나 고령자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자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시설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응급조치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책임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환자 질식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주간보호센터에서 간식으로 제공된 찹쌀떡을 먹은 뒤 질식했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뒤 숨졌다.
유족은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
유족은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떡을 제공하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센터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
센터는 떡 제공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보호자가 식단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유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보호자의 사전 요청 여부, 시설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응급조치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법적 책임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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