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법정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처방을 포함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과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시작됐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2024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콜마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최근 비용 전액을 회수하며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회사의 원칙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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