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청소기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2024년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한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가 74.5%(204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거래 관련 피해’는 25.5%(70건)였다.
제품 하자 유형은 중복 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 24.9%(42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 10.7%(18건) 순이었다.
로봇청소기는 센서로 공간을 인식해 맵핑을 진행하는데, 센서 오류가 발생하면 장애물 회피나 스테이션 복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이나 수리를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거래 피해에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41.4%(29건)였고, 배송 지연·미배송 사례도 37.1%(26건)에 달했다.
특히 로봇청소기 시장은 보락 등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며,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사용 전 장애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센서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오작동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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