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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결합징수 재개 시 1,480만 가구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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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분리 징수를 시행 중인 약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 방침을 바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분리 고지를 따르고 있는 가구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법적, 행정적 부담을 지적했다.

수신료 결합징수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으며, 시행령으로 운영되던 징수 방식을 다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TV 수신료는 지난해 7월부터 분리징수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수신료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가구별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제도의 복원이 논의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수신료 납부 가구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분리징수를 다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는 방통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방통위의 정상화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와 효율적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와 정부가 개정안의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의 논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TV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돼 징수되며, 이는 반년 만에 ‘원상복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행 분리징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징수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 여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정부와 방통위, 국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공영방송 재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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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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