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2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지급된다.
농축산물 환급 대상 시장은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곳이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해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박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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