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의 휴대폰
유통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방통위 는 23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약서 준수 여부와 고지사항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뒤 처음 실시된 현장 점검으로,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요금 할인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등 유통점 운영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점검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휴대폰 판매점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유통망에 대한 교육 전달 현황과 이용자 안내 체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방송통신위원회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방통위와 통신 3사 관계자들은 테크노마트 내 판매점을 직접 돌며 계약서
내 단말기 지원금 표시 여부, 이용자 안내의 적정성, 고지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계약서상 명시사항 고지 이행 여부 등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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