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에서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발송자가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정보가 이동통신사에 남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회피 수법을 막기 위해 악성문자의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 3사에 이달 중순부터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통신사도 8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한다.
또한 강화된 가입제한은 제도 시행 전 이미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문자 발송자에 의한 신규 회선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