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사람 쳤어’ 오열하며 눈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 씨의 재판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CCTV가 증거로 제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쳤다”며 눈물을 흘린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고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로 이동해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약물 복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 또한 “사고 당시 김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 역시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졌던 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영상이 법정에 제출되며 사고 상황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김 씨가 유모차를 끄는 여성을 치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는 모습과 테헤란로에서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 후 김 씨는 차 안에서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쳤다”며 울먹이는 모습도 확인됐다.
사고 전 김 씨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가라”며 만류했으나, 김 씨는 어머니 몰래 차량 열쇠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는 딸을 뒤쫓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김 씨 어머니는 한 매체를 통해 “딸이 약 7년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다”며 사고 당시 딸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음을 언급했다.
또한 “자식을 잘못 가르쳐 이런 상황이 생겨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학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었다”며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 직후 부모와의 통화에서는 “시동 끄는 법을 모르겠다”고 말하며 운전에 대한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무면허 운전과 약물 복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원은 김 씨가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함께 고려하며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에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김 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9명이 부상을 입은 만큼,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김 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