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모기기피제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분석한 결과, 28건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었다.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의약외품은 유효 성분, 사용 연령, 효능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의 75%인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대표적으로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이 확인됐으며, 주로 향이 첨가된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로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패치형·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으며, 방향제나 날벌레 기피제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은 시트로넬라 오일을 주성분으로 사용하지만, 효과 부족과 안전성 근거 미비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기피제 구입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등 허가 성분 여부를 비교할 것을 권고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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