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자진 신고했다.
KT는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 KISA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으며, 이는 지난 4월 SK텔레콤 사례에 이어 올해 들어 국내 이동통신사가 침해 사고를 자진 신고한 두 번째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KISA,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9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의 원인이 외부 해킹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광명일대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KISA에 지난 8일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달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전면 차단했으며, 차단 이후 추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접수된 피해 건들은 모두 차단 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관할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4천580만 원이며, 부천 소사경찰서 역시 총 411만 원 규모의 피해 신고 5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를 인지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와 원인, 피해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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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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