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카페에서 평일 대낮,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공간에서 지나친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륜 관계로 추정되는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의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카페 내 한 구석에 앉은 남녀가 눈치를 살피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남성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성은 긴 생머리에 갈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손님이 많았던 낮 시간대였고,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단순한 손잡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석 달 전부터 종종 함께 방문하던 손님들인데, 최근에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아이를 동반해 방문한 적이 있다.
남편과 딸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커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눈치를 보긴 했지만 결국 행동을 멈추지 않아 모두가 불편해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명백히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시야에 노출될 수 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의 도덕성과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민폐 수준을 넘어 범죄”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불륜 의심이라면 가족이 더 큰 상처를 입을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A씨는 해당 영상 일부를 저장해둔 상태로, 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할 방침입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음란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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