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 주차장에 차량과 함께 텐트를 설치한 모습이 공개되며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주분이 사진 찍으라 해서 찍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인근 공용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차량 옆 주차 공간에 텐트를 설치한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차주가 제3자로부터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텐트를 쳤다고 설명했으며, 다음 날 아침까지도 텐트가 그대로 설치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 의사를 밝히자 차주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조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장소가 주차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영 성격의 무료 공용 주차장이라고 설명하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목적 외 사용으로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이용 제한, 퇴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안이 반복될 경우 관계 기관에 공식 기준을 문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연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공용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공간일 뿐 캠핑이나 야영 장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장시간 점유한 사례라는 비판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진 촬영 이후 공개 비난이나 특정 차량·차주에 대한 직접적 비하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민원 접수나 공식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공공시설의 목적과 이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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