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일몰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해당 제도는 2018년 도입돼 2022년까지 시행된 뒤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을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지역보다 2개월 더 여유를 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으며, 다만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 6개월’과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권과 송파 일대 매물이 일부 증가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시장 부양이 아닌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 움직임이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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