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슈거 식품 확산으로 감미료 과다 섭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주요 감미료 섭취 수준은 안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 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실제 섭취량이 ADI 대비 0.49~12.71% 수준이라고 밝혔다. 모두 안전한 범위라는 설명이다.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가 없는 양을 의미한다. 대상 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로슈거 제품 증가에 맞춰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수크랄로스는 과자류 사용 기준을 기존 1.8g/㎏ 이하에서 1.6g/㎏ 이하로 강화한다.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은 0.58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 기준을 1.0g/㎏ 이하에서 0.8g/㎏ 이하로 낮추고, 빵류·떡류 등 16개 유형은 0.35g/㎏ 이하로 설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도 각각 37개, 35개,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해 0.03~12.0g/㎏ 범위 내에서 사용량을 정한다.
당알코올류 10종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료에 많이 쓰이는 에리스리톨은 16g/㎏ 이하로 제한한다.
영양강화제 관리도 손질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산제이철은 기존 철·아연 첨가물보다 맛과 냄새가 적고 흡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불화나트륨은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벌꿀로 제조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 기준은 국제 기준에 맞춰 0.20g/㎏ 미만으로 조정한다.
가바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매스틱은 천연향료 기원물질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