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논의를 계기로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복지의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 개편 방향을 짚어본다.
-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령자 교통복지 개편이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 무임승차 제도 개편의 핵심은 연령을 몇 세로 정하느냐보다 이동 지원이 절실한 고령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 연령을 기본 기준으로 두되 소득과 이동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과 정부·지방정부의 재원 분담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논의에서 핵심은 ‘몇 살부터 무료로 탈 수 있느냐’만이 아니다. 초고령사회에서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교통복지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서울의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버스 이용 시에는 요금이 부과된다(서울특별시, 2026).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의 버스 이용이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돼 온 ‘65세 노인 기준’도 다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섰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왜 나이만의 문제가 아닐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고령자의 이동권과 교통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다루는 문제다.
고령자에게 이동은 단순한 외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출퇴근 수단이고, 병원과 복지시설·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족을 만나고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이동이 필요하다.
이동 기회는 사람과 사회의 연결을 유지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신체·정신건강, 삶의 질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다(WHO, 2026).
따라서 교통복지 개편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무임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이동이 필요한 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이나 사회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노인 이동권을 연령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까?

고령자의 이동 필요는 연령뿐 아니라 소득, 건강상태, 경제활동 여부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령 기준은 행정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제도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경제적 여건과 이동 여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과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야 하는 사람의 교통환경 역시 동일하지 않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사람에게 소득이나 이동 여건과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동권 자체를 선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맞춤형 보편주의란 기본적인 권리는 폭넓게 보장하면서 도움이 더 필요한 집단에는 지원의 강도를 높이는 접근을 말한다. 고령자 교통복지 역시 이동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되, 제한된 재원을 이동 지원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해외 고령자 교통지원은 모두 무료일까?

해외의 고령자 교통지원도 연령만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일률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일본 도쿄도는 만 7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도쿄도 실버패스’를 운영한다(도쿄도 복지국, 2026). 신청자는 패스를 구입해 도내 민영버스와 도영버스, 도영지하철 등 지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담 방식에는 소득 조건이 반영된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국가 양허 교통제도인 ENCTS를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고령자에게 지역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 정부 안내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국가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고령자 버스패스 대상이 될 수 있다(영국 정부, 2026).
두 제도는 구조가 서로 다르다. 도쿄는 70세라는 연령 기준과 소득에 따른 부담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잉글랜드는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해 버스 이용을 지원한다.
해외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대상 연령, 교통수단, 이용자의 부담, 지역정부의 역할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무임연령이 70세가 되면 65~69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한다면 기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65~69세 가운데 실제 교통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기존 제도와 새로운 기준 사이에 5년의 구간이 생긴다. 이 연령대 전체를 동일한 조건에 놓인 집단으로 보기보다 실제 지원 필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 대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경제적 부담이 큰 고령자에게 기존 수준의 교통 지원을 유지하거나 차등 지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동에 어려움이 큰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제도 개편의 기준은 단순히 ‘70세 미만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더라도 이동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버스 지원도 지하철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고령자 버스 지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에 따른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고령자의 실제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의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적용되는 무임 혜택은 수도권 도시철도가 중심이며 버스 이용에는 요금이 부과된다(서울특별시, 2026).
그러나 실제 이동은 지하철역에서 시작해 지하철역에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병원·복지시설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고령자도 있다.
지역마다 교통환경도 다르다. 지하철 접근성이 높은 곳과 버스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같은 지하철 무임 혜택이 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버스 지원을 도입한다면 ‘지하철 혜택을 줄였으니 버스를 조금 보완한다’는 접근보다는 고령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비 부담을 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복지 재정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고령자 이동권을 장기간 보장하려면 지원 대상뿐 아니라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 교통 운영기관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이동은 의료·돌봄·고용·사회참여와 연결된다. 교통복지 비용을 특정 지방정부나 교통 운영기관의 문제로만 남겨두기보다 사회복지와 교통정책을 함께 놓고 재원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의 통근비는 일반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령자가 교통비 일부를 부담하고, 취약계층에는 공공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역시 논의 가능한 대안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이 있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교통급여’는 현재 급여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2026).
따라서 일정 소득 이하 고령자의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교통급여’는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급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교통복지는 누구에게 이동이 가장 절실한지를 봐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교통복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지만이 아니라 이동 지원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로 유지할 것인지, 70세로 조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연령 기준 하나만 바꿔서는 교통복지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이 조정될 경우 65~69세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버스 지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소득과 지역별 교통 접근성을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재원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장기간 보장하려면 혜택의 범위와 재정 부담 주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무임승차 대상을 단순히 줄이거나 다른 교통수단의 혜택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다음 세대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교통복지 체계를 만드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임승차의 본질은 ‘무료’가 아니라 ‘이동’이다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의 본질은 요금을 받지 않는 것 자체보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기존 제도를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만이 이동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통 여건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무임승차의 본질은 ‘무료’가 아니라 ‘이동’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논의 역시 몇 살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서 멈추지 않고, 기준이 달라져도 이동이 절실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6). 버스 이용에는 요금이 부과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이미 70세로 바뀐 것인가?
아니다. 현행 서울의 경로우대 무임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다(서울특별시, 2026). 70세 상향은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검토·논의되는 방안이며 확정된 현행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면 65~69세는 모두 지원에서 제외돼야 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연령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경제적·이동 여건이 취약한 65~69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급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별도의 독립적인 교통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2026). 이 글에서 제시하는 교통급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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