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친딸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며 선고는 10월 8일 열린다.
-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제대로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에서도 방치된 점, 피고인의 재판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 피고인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선고공판은 2026년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 구형 - 친딸 살해 사건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딸인 10대 B양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친딸 살해와 관련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후 B양이 호흡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A씨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

검찰은 범행 내용뿐 아니라 A씨의 재판 태도와 과거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약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배우자를 폭행한 전력 등을 언급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피고인 측 “살해할 의도 없었다”
A씨 측은 B양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전제로 사형을 구형한 반면,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A씨, 지난해 9월 친딸 폭행·방치 혐의로 구속기소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B양을 각목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구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B양이 숨진 결과에 대해서는 애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10월 8일 예정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6년 10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까지 제출된 증거와 검찰의 구형 의견, 피고인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A씨의 혐의와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법원의 실제 선고와는 구분된다. A씨의 유죄 여부와 선고형은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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