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0억 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비품 임차 및 구매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하는 지원 사업 접수를 개시했다. 총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해 지급한다.
- 100억 원 미만 및 잔여 공기 6개월 이상 중소현장 대상
- 공사 규모에 따라 현장당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
- 전자카드 사용률 높은 현장을 우선 선정해 11월부터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사 현장 쉼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을 돕기 위해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공제회는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액이 적어 휴게 비품을 갖추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사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시설 비품 임차 및 구매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 2026).

총공사 100억 미만 현장 대상…규모별 최대 500만 원 차등 지원
이번 휴게시설 개선지원은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공사가 이어지는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규모 공사 현장과 달리 소규모 공사장은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비 총액 자체가 적어 쉼터 공간 외에 실질적인 비품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관리하는 전국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만 4,377개소 가운데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4만 6,994개소로 86.4%를 차지한다(건설근로자공제회, 2026). 다수 소규모 현장은 법정 휴게실 자체는 설치해 두었으나 내부 냉·난방기나 휴식용 집기를 제대로 들이지 못해 근로자 쉼터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제회는 한정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총공사 규모에 맞춰 지원 상한액과 지원 방식을 나눴다. 10억 원 미만 영세 현장에는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렌털 비용을 지원하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최대 3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현장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실비 지급한다.
표: 공사 규모별 휴게시설 개선지원 기준
| 공사 규모(원) | 최대 지원 한도(원) | 지원 방식 |
|---|---|---|
| 10억 미만 | 2,000,000 | 렌털(임차) 비용 지원 |
| 10억 이상 50억 미만 | 3,000,000 |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5,000,000 |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2026)
이 기준에 따라 총공사비가 적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비품 렌털 비용을 보조받게 되며, 10억 원 이상 사업장은 공사 여건에 맞춰 구매와 대여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신청할 수 있다.

휴게용 컨테이너부터 냉·난방기까지 지원 품목 명시
지원 품목은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는 시설과 비품으로 구성했다. 휴게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쉼터에 직접 들어가는 핵심 집기가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그간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가설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두고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공조 장치나 식수 설비가 없어 제대로 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제회는 이번 비품 지원을 통해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공제회는 시설 정비 사업과 더불어 건설근로자 대상 맞춤 교육처럼 현장 인력의 기술 향상과 복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편의시설 보강 역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기초 복지를 다지는 작업으로 추진된다.
전자카드 사용률 높은 현장 우선 선정…10월 19일부터 접수
사업 신청 접수는 2026년 10월 19일 시작됐으며, 마련한 예산 총 2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접수된 서류 심사를 거쳐 2026년 11월부터 차례로 현장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장이 예산 규모를 넘어설 때는 공제회가 마련한 세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가린다. 1순위는 착공일부터 2026년 8월 말까지의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이며, 2순위는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3순위는 총공사 금액이 적은 현장이다.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충실히 기록하며 제도를 원활히 운영해 온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돕겠다는 취지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복 지원받는 것은 제한된다. 현장 사업주는 모바일 QR코드나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해 방문 없이 서류를 낼 수 있고, 공제회 복지사업부에서 세부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와 공제회 '건설e음' 누리집에 실려 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땀 흘리는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향상을 실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이 되는 건설 현장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이며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6개월 이상 공사가 유지되는 현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휴게용 컨테이너,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휴게 필수 집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산 초과 시 우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총공사비가 적은 소규모 현장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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