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이 차은우 측에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약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차은우 개인의 연예 활동 수익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국세청이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우는 현재 판타지오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차은우의 모친이 별도로 1인 기획사 형태의 A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이 판타지오와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차은우의 소득은 판타지오와 차은우 개인, 그리고 A법인이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이 A법인을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개인 소득세율인 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됐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시각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판타지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8월 판타지오에 총 82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A법인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차은우와 그의 모친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한 이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사안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상태입니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대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하며 공식적인 이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판타지오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A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의 소득 구조와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에 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적부심 결과와 향후 국세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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