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 가공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1분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아연 가공업체에서 수조 내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지만, 40대와 50대, 60대 작업자 3명은 끝내 숨졌다.
또 다른 50대 작업자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이들은 경기 소재 배관 전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지난 17일에도 같은 현장 2m 깊이 수조 안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뒤, 이날 배관 교체 작업을 위해 다시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조 안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가 보이지 않자 동료들이 차례로 내려가며 발생했다.
10여 분 뒤 작업반장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4명 모두 수조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구조대의 유해가스 측정 결과, 수조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고농도 상태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경찰과 노동부는 도장 작업 후 잔류한 유독가스가 배관 작업 중 내부에 축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형사고에만 초점을 맞췄던 강제수사를 앞으로는 기초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단을 적극 활용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해 해당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7일 오전 합동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해가스 발생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하청 근로자 안전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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