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 A양이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고등학생 B군도 폭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A양을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 C양의 뺨을 일곱 차례 때리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고등학생 B군이 현장에서 지켜보며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양은 만 13세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보호처분 대상으로 넘겨졌다.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범행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뒤인 지난 5월,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되며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인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고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A양이 폭행을 멈추지 않고 뺨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가해자와 촬영자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적극 조장하거나 동조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또 폭행 현장을 지켜본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범행 가담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 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학교 등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영상 삭제 조치에 나섰고, 최초 유포 영상 및 대부분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후 예방 조치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제도와 청소년 범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에 그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학교폭력 및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C양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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