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청소년에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의 관리 책임을 형사 책임으로 물은 전국 첫 사례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13일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해당 업체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사가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5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치어 피해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딸을 보호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행하려면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가해자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문제와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방침에 따라 2025년 11월 한 달간 관내에서 무면허 운전자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PM 대여업체 A사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대리점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사가 전 지역에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기술적·운영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마땅히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량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A사 역시 운전자보다 높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형사 책임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만연한 대여업체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4년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PM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과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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