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손가락을 1개씩 자르자 라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연인 B(34) 씨의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B 씨에게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 씨의 반복된 폭력 행위를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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