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음주단속에 불응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를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음주단속을 피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약 200m를 도주했다.
-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해 경찰관과 상대 차량 탑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적용,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200m 도주…항소심도 실형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00m가량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매단 채 200m 질주, 2차 사고까지
사건은 2025년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약 200m를 달아났다. A씨의 도주는 정차 중이던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차에 매달렸던 경찰관은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었고, 추돌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도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법원 "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법원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까지 추가로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내"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복합 혐의 적용
A씨에게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핵심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다.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더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 행위를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왜 적용되었나요?
운전자가 사용한 자동차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는 어땠나요?
피고인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되었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외에도,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 인명 피해를 낸 것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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