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자 유족 측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상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재범 가능성, 피해자 보호,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유족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가족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 도중 돌연 자리를 이탈한 뒤, 사제 총기를 소지하고 돌아와 아들 B씨에게 3발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지인 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그는 경찰에 도봉구 자택에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한 폭발물이 있다”고 진술했고,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는 시너, 세제, 우유통 등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품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를 준비해온 정황에 따라, 추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범행 동기 및 사전 준비 정황 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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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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