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차량에 부착한 흰색 벤츠 SUV가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범기를 아무렇지 않게 달고 다닌다니 분노스럽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 그리고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부착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차량은 대구 북구 일대 도심 도로에 정차한 모습으로, 배경의 간판과 현수막을 통해 촬영 장소가 대구임이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고급 수입차 브랜드 벤츠 SUV로, 흰색 차체 위에 붉은 욱일기를 다수 부착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시물 댓글에는 “사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졌다”, “독일 차에 전범기 도배라니 아이러니하다”, “한국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차가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과녁처럼 보인다” 등 분노와 황당함이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차량이 돌아다녔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군기로,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 상징물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이 전장에 나설 때 군기로 사용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쟁 피해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욱일기를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만자기)에 비견되는 전범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욱일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욱일기나 유사 문양이 포함된 옷, 물품, 장식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상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전범기를 옹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차량이 현재 도로 위를 계속 운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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