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견주가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며 고가의 보상을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개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는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 A씨의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견주는 새로 입양한 강아지의 입양 비용 100만원을 운전자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목줄 미착용 등 견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이를 거절하자, 견주는 “제한속도 시속 30km 구역에서 32km로 과속했다”며 경찰 신고 의사를 밝히며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바꿨습니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 범퍼까지 파손된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와 신고 압박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설명을 통해 “이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을 운전자가 예견하거나 피할 수는 없다”며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대물 피해 처리가 가능하고, 범퍼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뒤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물적 사고에서 가해자·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종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견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2m 이내 목줄 또는 하네스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사고”, “목줄도 안 채우고 보상 요구라니 황당하다”, “이건 100% 견주 과실” 등 견주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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