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일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피해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정도면 주차장이 아니라 무법지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무개념 주차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대공원 입구 인근 주차장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인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 인도 위에 여러 대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부 차량은 인도와 차도 경계를 넘어 인도를 완전히 점유한 상태였으며, 보행자는 물론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통행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장애인 전용 구역을 피하려고 인도에 주차한 것 같다”며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인데, 관리 인력도 보이지 않고 통제가 전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올라오자마자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불법이다”, “장애인 구역 피해 인도에 대면 괜찮은 줄 아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주차 문화 수준이 너무 낮다” 등의 비판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보다 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불법 점거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 방해 행위’는 일반 점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불법 점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에 등장한 인도 주차 차량들 역시 이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인도 위 주차는 단순한 주차 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대공원처럼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장소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관리 주체가 현장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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