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소유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이 직접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은 임업인의 경우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 원에서 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는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전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과 제외 대상,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요건 및 소득 검증과 함께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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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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