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가이드라인 개정은 2006년 첫 제정 이후 다섯 번째다.
이번 개정에는 7개 전문위원회와 16개 전문단체, 총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핵심 변화는 심장정지 환자 소생 과정의 구조를 단순화한 점이다.
그동안 성인·소아, 병원 밖·병원 내로 구분됐던 ‘생존 사슬’을 하나로 통합했다. 병원 내 전문소생술과 소생 후 치료도 하나의 과정으로 묶었다. 대신 생존 이후 삶의 질 회복을 강조해 ‘재활·회복’ 단계를 별도 고리로 추가했다.
현장 술기 지침도 일부 변경됐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는 영아(만 1세 미만) 가슴압박 방법을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으로 흉곽을 감싸 두 엄지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이는 압박 깊이와 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를 반영한 것이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지침도 보완됐다. 여성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위치를 조정해 가슴조직을 피해 패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신체 노출 우려로 AED 사용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AED 사용 대상을 기존 성인 중심에서 1세 이상 소아까지 확대했다.
익수로 인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권고했다. 다만 일반 목격자가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슴압박 위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했다.
소생 후 치료 지침도 조정됐다. 자발순환회복 이후 혼수 상태인 성인 환자에게 적용하는 목표체온유지치료의 목표 온도 범위를 기존 32~36℃에서 33~37.5℃로 상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강사 주도 실습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가슴압박 속도와 깊이를 즉각 피드백하는 교육 장비 활용을 권장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응급처치’ 분야도 새롭게 포함됐다. 가슴통증, 급성 뇌졸중 의심,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 등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7개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기준을 제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교육과 현장 적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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