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후속 시책으로 이동통신 유통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약정 요금제 유지 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문자 알림을 받게 되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화된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 이동통신사는 약정 요금제 유지 기간 만료 시 이용자에게 문자로 의무 통지해야 한다.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가 표준화된 양식으로 게시되어 투명성이 강화된다.
- 고가요금제 강요, 지원금 차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 체계가 마련된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약정 만료 알림'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월 1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가 약정 요금제 유지 기간 만료를 이용자에게 문자로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요금제 약정 만료' 문자로…지원금 정보도 표준화
이번 시책의 핵심은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6개월간 특정 요금제 유지' 등 가입 시 정한 요금제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약정 만료 알림 문자를 보내 더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 이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정보도 투명해진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구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재량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게시하도록 한다. 방미통위는 2027년 1분기까지 정보 제공 표준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이동통신 분야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고가 요금제 강요·지원금 차별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니터링부터 조사·제재까지 이어지는 후속 조치를 체계화한다. 특히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보조금 차별 행위는 물론,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민관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시장 감시 체계 개편
정부 중심의 사후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모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장 감시 체계를 민관 협력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별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모니터링 기준도 기존 지원금 총량 중심에서 부당한 차별 발생 여부 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예방으로 초점을 옮긴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 활성화…판매점 책임도 명확화
계약 단계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유통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점검을 확대한다. 계약서 작성이 부실해 피해를 본 이용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하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해 구제를 돕는다. 고령층이나 결합판매 관련 피해 등 유형별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판매점 직원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다.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직원이 퇴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판매점 직원의 등록·관리를 강화하는 '판매책임제'를 확대 적용한다.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고자 대리점의 관리·감독 의무 역시 강화한다.
정부 "이용자 혜택과 권리 중심으로 시장 질서 전면 개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책에 대해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전문가, 소비자단체, 사업자, 이용자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이동통신 유통환경 개선 시책
|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시행 시기 |
|---|---|---|
| 요금제 정보 | 약정 요금제 유지 기간 만료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개선 추진 |
| 지원금 정보 | 유통점 추가지원금 정보 게시 표준양식 마련 | 2027년 1분기까지 |
| 시장 감시 | 민관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의결 후 추진 |
| 불공정행위 | 고가요금제 강요, 지원금 차별 등 집중 점검 및 제재 | 즉시 |
| 이용자 보호 |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 활성화, 판매점 책임 강화 | 즉시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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