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양의 한 호텔 객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비단뱀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비단뱀은 반려동물로 사육되던 개체로 추정되며, 투숙객이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은 즉각 조치에 나섰으며,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양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한 호텔 16층 객실에서 뱀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창틀 사이에서 웅크린 채 숨어 있던 뱀을 발견했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안전하게 포획했다. 당시 투숙객이나 호텔 직원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포획된 뱀은 길이 약 50cm가량으로, 아프리카 서부 지역이 원산인 ‘볼파이톤(Ball Python)’으로 확인됐다.
볼파이톤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육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국내외에서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은 종이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도 사육 시
환경부 등록이 필수이다.
이번에 발견된 비단뱀은 생후 약 3개월로 추정되며,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진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이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측의 설명이다.
즉, 자연에서 온 개체가 아닌 인위적으로 사육된 동물이 호텔 객실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비단뱀의 상태나 행동 특성 등을 보면 손에 익숙해진 개체임이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하게 호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볼파이톤은 길게는 3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장수종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거래나 유통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이번 사례처럼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국제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사육 시 환경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해당 종의 등록 여부나 적법한 거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구조한 비단뱀을 즉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 인계했고, 현재 북부보전센터에서 보호 중이다.
센터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원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반환을 검토하되,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 환경청인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이국적인 생물을 반려동물로 들이는 문화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생물 종에 대한 이해와 책임 있는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례를 단순한 개체 유기가 아닌, 야생동물 관리의 허점과 생물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함께 유통·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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