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 행위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버스는 승객을 태운 채 운행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류장이 아닌 구간에서 하차를 요구했다.
운전기사 B씨가 “승객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놀라 핸들을 놓치며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버스에 탑승한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체포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제대로 된 진술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0(운전자 폭행 등)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동 법 조항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운행 중 폭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의 생명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석 주변 CCTV와 비상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폭행 경위, 당시 음주 수치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버스 내 설치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폭행의 전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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