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에서 골드바 직거래를 가장해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바로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준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정왕동 노상에서 금은방 업주 B씨와 중고거래를 가장해 만나 골드바 22개를 강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과정에서 10그램짜리 골드바 여러 개를 건네받는 순간 그대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씨는 정확한 대응을 한 B씨에게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도주 도중 저항하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이 즉시 신고했고 곧 도착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금을 빼앗아 도망치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가 물품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중고거래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면서 귀금속과 전자기기 등 고가 품목의 직거래는 경찰서나 공공장소 내 안전거래 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물품 직거래 시 신분 확인과 CCTV가 있는 장소 이용이 필수라며 개인 간 거래라도 범죄 노출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고가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인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에 대해 안도하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