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대 식품인 과라나가 함유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청소년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과라나를 원료로 한 고체 식품은 한 번만 섭취해도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라나는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커피콩보다 높은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관련 식품 50개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했다.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인 125㎎에 근접한 수치다. 일부 분말·정제 형태의 제품은 1회 섭취량만으로도 권고량을 초과했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체중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동일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과다 섭취 위험이 크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와 피로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흥분, 불안감,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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